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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행복한 진영도서관입니다.

도서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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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진영도서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 (055-343-8798)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영도서관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 (우)5086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65번길 9-61번지 진영도서관 행정실
  • 055-343-8790 / FAX 055-343-8798
정보공개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경상남도 교육청
  •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 김해도서관 외 10개 직속기관
  • 김해교육지원청 외 19개 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개청구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진영도서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충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명단,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위면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공직자재산 및 개인납세실적현황
    4.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헌법소원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등에 관한정보,수사협조의뢰관련 정보
    5.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1.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 2.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여부(10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 제3자는 3일이내 비공개요청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4. 결정결과통지(10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청구인 준비사항
        • 공개결정시 : 공개일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근거, 구체적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명시
    • 5.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보공개수수료안내
        운영 동아리 안내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1.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2.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4.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1.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2.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1.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2.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1.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2.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1.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2.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3.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 심판

    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행정 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 3자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